대마초 흡연 혐의 30대 영장

2009.09.08 21:13:35 8면

안성경찰서는 8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로 K(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일 안성시 대덕면 A원룸에서 대마종자씨를 태워 흡입하는 등 지난 6월 20일부터 8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지난 6월 중순쯤 인터넷 D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B카페에서 대마종자씨 600그램을 5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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