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추석연휴 음주운항 엄단

2009.09.09 21:36:50 19면

해경 내달15일까지 특별단속

인천해양경찰서가 가을 행락철 및 추석 연휴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와 성어기를 맞아 해상음주 운항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음주운항의 위험성 등에 대해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추석명절을 포함 오는 10월 15일까지 경비함정과 파·출장소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대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교류단속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 관내 취약지역을 이동하며 불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에 의해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유·도선, 낚시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관련법령에 의거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해상 음주운항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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