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에 뇌물수수 아파트시공사 직원 집유

2009.09.10 20:47:33 8면

분양자 피해 우려 감안… 임두성 의원 오늘 공판

수원지법 형사7단독 윤병철 판사는 10일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용인시 동천지구 A아파트 시행사 B사 전무 K(47)씨 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로 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물량 과대 계상 등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 사업 시행 업무 실무 책임자들이 구속될 경우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아파트 사업구역 폐기물 상차 비용을 25%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B사가 폐기물업체에 지급한 돈 중 3억1천여만원을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B사 대표로부터 24억원을 받고 사돈과 지인으로부터 3억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의 첫 공판은 11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같은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사업구역 도시개발조합장 C(63)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A아파트 분양가 승인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체육단체장 S(47)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 또 다른 체육단체장 L(56)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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