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상품권 운영조례안 제정

2009.09.10 21:27:28 11면

역외유출 방지 군수 발행·판매가맹점 지정 가능
포인트적립·할인 등 소비촉진 통한 상권보호 앞장

가평군 소비촉진과 유통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가평사랑상품권 관리및 운영조례가 만들어진다.

군은 내고장 상품의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로 위축된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가평사랑상품권 관리및 운영조례(안)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통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군수는 상품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판매가맹점을 지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지역은 관내 일원으로 하되 상품권 종류와 액면금액은 군수가 결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통활성화를 위해 상품권발행·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지를 지원할수있게 하고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포인트적립, 할인 및 경품추첨 등 사용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제정일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는 서면·우편 등을 통해 주소, 성명, 연락처를 적어 오는 28일까지 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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