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서해특정지역 불법조업 어선 발본

2009.09.15 20:55:29 19면

내달 14일까지 특별단속 돌입
질서 확립·수산자원 보호·사고예방 목적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지난 1일부터 가을철 꽃게잡이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조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불법조업 어선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북측과 인접한 서해특정해역은 예년에 비해 꽃게가 풍어를 이루어 남해 지방의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무단진입 해 조업을 하고 있어 민원 야기와 마구잡이 어획으로 어족자원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조업어선들은 경비함정들의 감시 활동이 있을 때에는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대기하고 있다가 경비함정이 조난선 구조나 환자 후송 등 임무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틈타 빠른 속력으로 이동 조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 또한 우려되는 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 불법 조업 근절,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1개월간을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비함정과 헬기, 지자체 소속 어업지도선 등을 집중 배치,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인천해경은 불법조업 어선들을 집중 단속해 15일 현재, 통발어선 18척, 연승어선 4척, 자망어선 17척, 저인망 어선 1척 등 총 55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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