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건축불허 적법”

2009.09.16 21:07:10 9면

법원 “난개발 우려 우량농지로 보전해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석 부장판사)는 성남시 분당신도시내 농지 소유자 L씨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당의 경우 정부 주도로 조성된 전원형 도시로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전해야 하고 개발할 경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점, 건축허가신청을 받아줄 경우 계속적인 주변 농지 잠식으로 난개발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와 주변 농지들을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L씨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밭 900여㎡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분당구청에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이 땅은 분당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인 1982년 경지정리로 조성된 15㏊ 규모의 농지 중 일부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돼 농지로 남아 있다.

이 일대 농지 소유자들은 주변이 음식점과 빌라촌으로 개발되자 2003년에도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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