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부부, 동료 빌린돈 못갚자 강도강간

2009.09.22 21:06:19 6면

양평경찰서는 22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료를 성폭행을 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관계 사실을 사실을 협박하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협박 등)로 A씨의 부인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초쯤 양평군 한 모텔에서 옛 직장 동료인 C(36·여)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2천6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3시쯤 이천에 한 길가에서 C씨를 만나 남편인 A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에 알려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C씨 소유의 차량(6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지난 8월 5일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음독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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