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추석전후 생계형 해상범죄 철퇴

2009.09.23 21:14:21 16면

내달 5일까지 양식물 절취·임금착취 등 집중단속

해양경찰청(청장 李길범)은 추석절 전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상범죄 발생에 대비해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2일간에 걸쳐 가용경력 및 장비 최대동원 특별 형사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추석절 특수를 노린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제조·가공업소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강·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 양식장 수산양식물 절취사범, 임금착취 및 인권유린 사범 등 추석절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해·육상을 연계한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은 “추석절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단순위반 등 생계유지형 사범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먹을거리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질적 행위 및 민생침해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전 가용경력을 동원해 지역별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 지역책임제 지정을 통한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사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사건 사고 발생시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상황실(122) 또는 수사과로 적극적인 신고 협조도 당부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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