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술값’ 업주 집행유예

2009.09.24 21:10:04 8면

피해자 카드 현금 편취 급성 에탄올 중독 사망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조원경 판사는 술에 취한 손님에게 과도한 술값을 물린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P씨와 남녀 종업원 등 3명에게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다른 주점에서 많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양주 3병을 마실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에서 인출해 온 점 등을 볼때 피해자의 심신 장애 상태를 이용해 술값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6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유흥주점 룸에서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인해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지급기에서 170만원을 인출하고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업주와 남녀종업원 등 3명을 구속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이들을 준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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