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도 통합환승할인 혜택

2009.09.27 20:43:42 3면

도지사·서울·인천시장 등 확대시행 합의
내달 10일부터 총 2만2천여대 혜택 가능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경기도와 서울시 간 시행에서 인천시까지 확대, 수도권 전역이 하나의 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허준영 한국철도공사사장 등은 27일 ‘인천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합의, 다음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통합환승할인제 확대 시행으로 경기·서울과 인천지역을 오가는 하루 평균 35만명에 달하는 환승 이용객들은 연간 최대 45만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돼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특히 도는 인천시와 도내 시흥, 안산, 부천, 김포, 고양지역 간 대중교통 통행자의 환승 혜택이 클 것이며 경기도와 인천시를 오가는 많은 자가용 이용객들의 일부가 대중교통 승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버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으로 통합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버스는 경기버스 1만143대, 서울버스 9천여대, 인천버스 2천200여대 등 모두 2만2천여대에 달한다.

인천버스 통합환승할인 방법은 기존 경기-서울에서 시행하던 통합환승할인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수용하되, 인천 시내버스 중 지선·간선·간선급행·광역버스 등의 기본요금은 현행 600원, 900원, 950원, 2천200원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수도권전철과 시내버스로 환승할 경우 10㎞를 초과할 경우 5㎞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광역(좌석)버스는 환승 시 30㎞까지 기본요금에 5㎞초과 때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예컨대, 인천 부평동 현대아파트에 살면서 안산공단까지 출퇴근하는 경우 현재는 인천간선버스(30번, 12.4㎞)와 경기좌석버스(1번, 21.9㎞) 등 버스를 2번 타기 때문에 2천400원의 요금을 냈지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면 1천600원만 지불하게 돼 8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통합요금제 시행 확대로 환승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는 이용객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대 차내 혼잡문제 개선, 서울 유출입 노선의 증차, 합리적 노선 조정,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