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부축빼기 상습 40대 영장

2009.10.05 21:09:41 7면

구리경찰서는 5일 잠이든 취객을 부척하는 척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B(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 18일 새벽1시쯤 구리시 수택동 Y병원 앞 대로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K(43)씨를 부축하는 척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7회에 걸쳐 구리 와 대구일대를 돌며 1천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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