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정소식지 조례는 월권행위”

2009.10.06 20:06:22 18면

정당홍보·시책비판 비방 금지 등 내용 반발
시의회 “의정활동 폄하… 제정 불가피” 갈등심화

구리시의회가 시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일자 구리시가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리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가 매달 발행하고 있는 시정홍보지 ‘구리 소식’에 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발행목적, 명칭, 배부대상 및 방법 등 소식지 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12개 조항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구리시는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를 문제 삼으며, “시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못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제6조에는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이나,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정당홍보 및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거나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시키는 사항은 싣지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사실상 소식지를 통제할 목적이 있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견제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구리시는 “제7조에 7~1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것도 집행부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요소”라며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견제수단이 있는데도 굳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정간섭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리시의회 A의원은 “그동안 집행부는 구리소식지를 통해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하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통합관련 기사를 편향적으로 내 보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조례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관계자는 “일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제192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구리시의회는 최근 집행부에 조례안 제정과 관련,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나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시측이 ‘또 다른 견제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7일 제192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나 민주당 소속 신태식 권봉수의원이 “평생학습축제를 앞두고 임시회를 여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로 자율통합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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