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해야”

2009.10.06 20:57:21 6면

법원, 개인택시 면허 탈락 정신적 고통 책임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민원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할 지라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다 탈락한 K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사고 기간에 대해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면 변호사에게 자문했더라도 시장 또는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K씨가 개인택시 면허에서 탈락한 후에도 법인택시 기사로 일한 점을 감안해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으로 한정했다.

한편 무사고 운전경력 13년 1개월의 K씨는 2006년 광주시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다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5년 1개월만 인정받아 탈락했다.

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8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만,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K씨는 “광주시 규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아니며 같은 사안에 대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 전례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7년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시를 상대로 “3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 재판부가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하자 항소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