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임대아파트 초과보증금 반환”

2009.10.11 19:56:14 6면

법원 “임차인 동의없으면 돌려줘야”… 유사소송 잇따를 듯

공공택지 임대아파트 보증금액 산정 시 임차인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으면 표준임대보증금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소비자 보호성 법원의 판결이 나와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오재성)는 9일 판교 공공택지 M임대아파트 입주자 우모씨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1억785만원을 돌려주라며 승소판결했다.

우모씨는 “동의 없이 표준임대보증금(건설원가 50%·1억3천만여원)을 초과해 임대보증금으로 냈다”며 시공업체인 M건설을 상대로 지난 3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날 우씨의 손을 들어줘 판교의 4개 임대건설업체(G토건, M건설, D건설, J이엔씨)임대아파트 1천400여가구가 유사소송을 낼 경우 2천억~ 3천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M건설은 우씨에게 건설원가의 50%로 정한 표준임대보증금이 아닌 전환임대보증금(건설원가 90%·2억4천만여원)으로 책정해 받은 1억785만원을 돌려줘야한다”고 판시했다.

임대주택법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의 50%만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을 때 건설원가의 90%까지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 이재명 변호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준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과 표준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임차인의 동의없을 때를 기준한 표준임대보증금 적용 판결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17일 ‘동의가 추정된다’며 반환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