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애인 편의배려 미흡

2009.10.21 21:49:19 2면

법정 기울기 이상 휠체어 경사… 점자블럭 시공오류…
道, 상설점검반 운영…30건 부실시공 적발

경기도내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인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9월부터 입주를 앞둔 오산세교 등 7개 지구 10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편의시설 상설점검반(가칭 ‘스마트빌 도우미’)을 운영, 30건의 부적합 시공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9월 오산세교지구 내 2개 블럭 현장 점검에서는 법정 기울기 이상으로 시공된 보차도와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부실 시공 등 10건이 적발해 시정했다.

또 10월 향남지구, 흥덕지구, 광명소하지구, 오산세교지구 2개 블럭 등 5개 지구는 9월 점검의 파급효과로 비교적 편의시설 설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오류, 점자블럭 시공오류 등 20건이 적발돼 시정조치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 토목공사 준공 전에 실시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최소화 했다.

도는 11월 입주예정인 이천갈산지구 등 3개 지구의 편의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이 다른 민간아파트 보다 앞설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장공사 관계자들도 그동안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생활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스마트 빌 도우미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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