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경의원 “임대주택·주거이전비 모두 제공해야 마땅해”

2009.10.25 20:19:20 19면

김현경의원 재개발 세입자 이주대책 발언

 

지난 2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현경 시의원(41·민주노동당·비례대표·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서민복지 및 주택 운영 시책에 대해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구도시 주택재개발 관련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주할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거이전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이전비 모두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원치않는 이사인데다 소형 주택규모 임대아파트도 임대금과 관리비를 더하면 봉급생활자가 감당하기 어렵고 2년후 재계약을 해야 하고 재계약시 임대주택 기준에 맞지않으면 퇴출될 수 있어 임시적 이주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수정구 보건소 기존 시청사 자리 이전에 대해 오는 2011년도에 (시청사 자리에)시립의료원 건립이 시작돼 또 이전해야 하는데 세세한 계획이 미진한 상태서 이전해오는 것은 행정절차상 무리라며 시 집행부를 꼬집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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