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폭력 피해자 지원 법제화 추진

2009.11.02 21:29:09 19면

성남 여성 시의원·여성단체 뜻모아
아동·여성 등 폭력방지 조례안 추진

최근 아동·여성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성남지역 여성단체와 여성 시의원들이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일 여성단체, 여성 시의원 등에 따르면 보다 구체화된 장치를 통해 아동·청소년·여성 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단체 등이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성남지역 여성단체와 여성 시의원들이 법규(조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조례는 청주시, 시흥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수개 지자체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남시에서 조례안이 마련될 경우,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 앞선 도시로 자리매김 될 전망이다.

시의회 여성 의원과 함께 조례안 준비단에 참여하는 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성남시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위원회, 성남여성쉼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자상담소 ‘with us’,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이다.

마련 중인 조례안은 목적, 사용 용어 정의, 성남시장 책무 등을 정한 총칙을 두고 폭력방지 위원회 설치·운영,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등 운영 전반이 포괄될 예정이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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