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점장 대출사기

2009.11.19 21:27:29 8면

서류 위조 19억 챙긴 3명 검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출서류를 위조해 남의 임야를 담보로 19억원을 대출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O(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성남 A새마을금고 지점장 B(44)씨를 기소중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씨 등은 지난달 15일 화성시에 있는 K(74)씨 소유의 시가 60억원짜리 임야를 담보로 대출서류를 위조, A새마을금고에서 B씨의 도움으로 1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은 O씨 등 2명을 검거, 12억원을 회수했으나 7억원은 B씨가 가지고 도피 중이어서 B씨를 출국금지하고 소재를 찾고 있다.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채권보전이 이미 끝나 사실상 대출 건으로인한 손실부분은 마무리된 셈으로 고객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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