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북도면 화약저장시설 설치반대”

2009.11.25 19:18:30 인천 1면

관광객 감소·주민불안 야기 등 주장

옹진군의회는 25일 최영광의원 발의로 북도면에 인천화약 주식회사에서 화약저장시설에 대해 ‘화약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의원은 “북도면 장봉리 국사봉은 장봉 선착장에서 한들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인 군도3호선에 인접한 산지로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고 외부노출이 두드러져, 여기에 인천화약 주식회사에서 설치코자 하는 폭약고 및 화공품고가 들어설 경우 위험물 저장시설로써 주민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위험물 저장고 신축에 따른 경관 훼손, 관광객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관광수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되며 산사태나 산불 발생시 추가 폭발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므로 주민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의원은 이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확립하고 주 소득원인 관광수입을 보존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장봉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