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인권위 피소 위기

2009.11.26 21:15:32 10면

상임위실 방청불가 방침 사회단체연대 항의 조치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이덕수)는 26일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실 시민 방청 불가와 관련 성명을 통해 인권위원회 제소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해 주목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3천200여억원의 호화청사 논란에 책임있는 성남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정당한 상임위원회실 방청 요구를 회의규칙에도 없는 의장단회의를 통해 방청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강력히 항의하고 방청권 묵살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종전 구청사에서 상임위원회실이 비좁다는 관계로 단 한번도 방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행위가 신청사 이전 후의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거부하는 일은 시민과 벽을 쌓겠다는 소행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또 지난 7월 20명의 시의원이 응답한 설문에서 14명이 신청사 이전 후 방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후 회의규칙에도 없는 의장단회의에서 방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신뢰 상실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사무실, 의원전용 헬스장, 60면의 의원전용 주차장 등으로 치장된 의회 청사에 시민대표 1~2명이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의미를 방기한 처사라고 덧붙이고 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숙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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