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다 값싼 간판 시공 부당이득

2009.11.29 20:26:37 6면

업체 대표 등 4명 불구속

인천남부경찰서는 29일 구청의 간판 조성사업 과정에서 계약서보다 값싼 간판을 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업체 대표 Y(3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알고도 모르척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청 공무원 L(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등은 지난 9월 인천 모 구청의 간판 조성사업에 참여해 당초 제출했던 디자인보다 설치 단가 등이 낮은 간판을 제작해 총 사업비 9억4000천만원 가운데 3억5000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사업에 참여키 위해 모 광고물협회에서 간판생산증명서를 부당 발급받았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뒤 하청 업체에 간판 제작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공무원 L씨가 이들의 범행을 모르척 해준 댓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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