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창고둔갑 컨테이너’ 널렸다

2009.12.01 21:10:45 19면

보금자리 예정지 갈매동 포함 14곳 추가 적발

 


<속보>구리시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을 조성한 뒤 불법으로 창고 임대사업을 벌여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27일자 11면, 30일자 18면 보도), 시의 조사 결과 D물류센터와 유사한 컨테이너 야적장이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구리시가 조치한 이행강제금을 제때 내지 않는 등 상습적 배짱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리시는 본보 보도 이후 유재우 부시장의 특별지시로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보금자리주택 개발 예정지인 갈매동 2곳을 비롯 모두 14곳의 컨테이너 야적장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시가 추가로 조사한 이들 컨테이너 야적장 역시 사무실 또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등 구리시 소재 컨테이너 물류센터가 대부분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드러났다.

또 야적장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해도 업체당 수백개 씩의 창고가 들어서 대충 수 천여개의 컨테이너가 창고로 둔갑했다. 이들 창고는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돼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전무한데다, 화재에 무방비여서 이천창고 화재 같은 대형화재가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완료되는 대로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구리시 도시과는 일부 행정처분한 업체에 대해 2년여 동안 아무런 추가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칙을 외면한 적당주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구리시 토평동 509-1,5,7번지 서울컨테이너센터는 잡종지 1천150㎡에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다 지난 2007년 적발돼 1천27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벌금 체납은 물론 2년이 경과하도록 추가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45)씨는 “업체당 막대한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컨테이너 임대사업이 1회성 단속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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