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신용카드 비번 알아내 사용

2009.12.03 21:08:39 9면

인천남동경찰서는 3일 만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유흥업소 직원 K(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또다른 K(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7일 새벽 3시쯤 남동구 A유흥주점에서 앞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K(31)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후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이날 K씨가 마신 술값의 중간 대금을 처리하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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