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 ‘제3자 뇌물’ 2명 구속

2009.12.03 21:13:28 8면

<속보> 판교지구 분양과 관련,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본지 12월3일자 6면)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3일 인.허가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공무원 측근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부동산 개발업체 D사 대표 B(41)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은 성남시의 생활체육단체 회장 L(63)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중원구 모 식당에서 “판교 택지개발지구 업무시설용지를 D사가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인허가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과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L씨에게 건네고, 지난 1월에는 체육단체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3억원을 교부한 혐의다.

B씨는 또 지난 1월 담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10억원을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며 1억6천만원을 저축은행 대표에게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B씨는 대출금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L씨는 “뇌물이 아니고 B씨가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하태흥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곧 해당 공무원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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