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장 직무유기로 檢 고발

2009.12.06 21:25:59 19면

구리 시민단체 “위법행정 수사의뢰 의결 미이행”
시의장 “내사 진행중이라 추가고발 안했을뿐”

구리시민단체가 구리시의회 최고병 의장을 의정활동에 대한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구리지역 시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구리지킴이(상임대표 장재호)는 지난 3일 구리시의회 최고병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구리지킴이는 고발장에서 구리시의회가 지난해 A교회 불법건축물 허가 의혹 및 B교회 도시계획변경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결하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의원활동을 외면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A건과 B건 등 2건의 사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기 위해 구리시의회 S고문변호사로부터 고발장을 작성한 뒤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장재호 상임대표는 “당시 구리시의회는 S고문변호사에게 3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 상임대표는 “최고병 의장이 시장을 고소(고발)할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회원들과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으나 끝내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고병 의장은 “당시 사법기관이 내사를 벌이는 등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도의 추가 고발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구리지킴이 측에도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 의장은 시민단체의 1인시위 사주의혹 주장과 관련,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K시민대표는 “시의회의 시민단체 배후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따를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배후설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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