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사기 일당 적발

2009.12.14 21:18:49 7면

인천남동경찰서는 14일 영업용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속여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료를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오토바이 대여업체 대표 J(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리스용 오토바이 20대를 가정용으로 속여 보험에 가입한 뒤 12개 업체 등에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사고를 낼 경우 자신들이 직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천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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