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증세 조기진단 지연 “병원책임은 30%”

2009.12.24 19:30:22 8면

마비 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병원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영구마비장애를 입었다면 병원측이 3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K(52.여)씨와 그 가족이 학교법인 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 경막하 혈종의 경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조기진단과 수술이 치료 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춰볼 때 의료진이 양다리 마비증세가 발견된 즉시 MRI를 찍고 신속히 수술을 했다면 K씨가 현재의 마비상태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혈종에 대한 진단이 늦었을 뿐 다른 의료상 과실은 없는 데다 척추 경막하 혈종의 경우 조기 진단해 수술했더라도 일부 장애는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원고측에 2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K씨는 2007년 5월18일 인하대병원에서 급성뇌경색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두통과 등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20일부터는 양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결국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K씨와 가족들은 “등의 통증과 양다리 마비현상은 척수 신경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병원 측이 신속히 척수 MRI를 찍지 않아 혈종을 뒤늦게 발견했다”라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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