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자 조폭동원 도박판 덮쳐

2009.12.28 21:44:39 7면

분당경찰서는 28일 도박을 벌이던 중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했다며 상대방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J(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모 횟집에서 L(40)씨와 카드도박(일명 바둑이)을 벌이던 중 1천400만원을 잃자 “사기도박을 했다”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J씨 얼굴을 폭행하고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J씨 소유의 고급 승용차 등 시가 2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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