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선언 여친에 흉기 30대 구속

2010.01.03 20:20:25 7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헤어지자는 애인을 흉기로 찔른 혐의 (살인미수 등)로 Y(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 남구 모 지하 상가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Y씨(28)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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