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1만원권 지폐 위조 20대 영장

2010.01.05 21:42:09 7면

성남 분당경찰서는 5일 위조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및 행사 등)로 Y(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일 성남시 분당구 자신 집에서 겸용 복합기기로 5만원권 5장과 1만원권은 6장을 복사하는 수법으로 총 31만원을 복사해 지역에 제과점 등을 돌며 7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거스름돈 2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가 지난 2일 오후 8시쯤 분당의 모 대형마트에서 5만원권 위폐로 물품을 구매하려다 돈에 이상하게 여긴 종업원이 의문을 제기하자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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