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글 불구속 중 또 사기행각

2010.01.05 21:42:09 7면

인천연수경찰서는 5일 사기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유사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29)씨에 대해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P(38)씨에게 USB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만5천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P씨 등 30여명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인터넷 ‘중고나라’ 라는 카페에서 K(33)씨에게 캐논 디지털카메라를 판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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