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토착비리’ 2차 단속 이달부터 6월말까지 진행

2010.01.07 21:43:26 16면

해양경찰청은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전국 14개 경찰서를 통해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1차 단속에 이은 것으로 2차 단속은 이달부터 6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차 단속의 중점대상은 각종 해양사업 및 대형 국책사업 관련 공금횡령, 금품수수, 비자금 조성, 로비활동 등이고 지방선거 및 수협조합장 선거 사범, 공사 수주와 각종 인·허가 관련 이권개입 행위 등도 포함된다.

해경은 전국 3개 지방청과 경찰서 간의 수사네트워크를 활용, 유형별 사건사례와 첩보를 서로 교류하게 하고 맞춤형 기획수사를 벌이는 등 권력형 비리 발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