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불법야적장 처분 ‘지지부진’

2010.01.10 20:58:18 19면

구리 토평동 일대 물류센터등에 이행강제금 부과 미뤄
“봐주기 단속 공무원 직무유기” 시민들 비난

구리시가 그린벨트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이면서 단속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을 비롯, 고물상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 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했으나 오히려 느슨한 단속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시 해당부서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봐주기식 단속을 펴 단속행정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시와 토평동 주민들에 따르면 토평동을 비롯 구리시 일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파리쫓기식’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본보는 지난해 11월 토평동 일대 컨테이너 야적장 등 불법행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본보 2009년 11월27일자 11면, 30일자 18면, 12월2일 18면 보도)을 모두 3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즉각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해당부서는 실태조사에 나서 S컨테이너 등 추가로 13곳에 대한 불법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와 함께 당시 말썽이 됐던 토평동 529번지 D물류센터와 토평동 505-5번지 일대 H자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6일 나머지 13곳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에 모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시는 뚜렷한 사유없이 이들 불법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구리시가 불법행위에 대해 확실한 단속의지 없이 1회성 단속을 펴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주민 강모(56·인창동)씨는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눈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연례행사처럼 비쳐지는 등 관행처럼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 “이행강제금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엄격히 말해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단속을 벌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주민 이모(45·토평동)씨는 “행정기관의 느슨한 단속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고발조치가 시급해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이라며 “차후라도 조사해서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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