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금 1억 횡령 이장 구속

2010.02.11 20:26:26 6면

가평의 한 마을 이장이 관리중인 마을공금 통장을 위조한 뒤 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가평경찰서는 11일 관리하던 1억여원을 마을 공금을 빼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S(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5월 가평군 한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며 공동기금 4억5천만원을 관리해오다 주거지 구입비용으로 1억원을 빼내 사용한 뒤 나머지 1천850만원도 생필품 등을 구매해 총 1억1천8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이같은 횡령 사실을 마을 자치위원들이 알 수 없도록 지난 1월 마을 공동기금 통장을 컴퓨터와 컬러복사기를 이용, 위조한 뒤 정상 관리되는 것처럼 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마을은 공사를 위해 지급된 총 4억4천만원의 공동 소유의 토지 보상금으로 이 마을 이장인 S씨가 이 돈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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