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뇌물수수 인천 공무원 무더기 입건

2010.02.15 19:52:53 7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해 억대의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1천5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시 모 구청 공무원 H(52)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받은 보상금으로 해외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A(3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에 부하직원인 A씨가 발명한 ‘CCTV 일체형 보안등 실용신안권’으로 생긴 구청 세외수입 2억6천600만원에 대해 그중 50%를 발명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보상조례를 제정하고 그 대가로 개인당 120만원씩 1천5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왕대경 기자 wd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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