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한강유역청 환경사범 단속 의기투합

2010.02.22 21:54:27 19면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등 28곳 적발

<속보>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이하 한강유역청)은 지난해 한강유역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957개소를 적발, 이중 468개 소를 경찰에 고발(본보 17일자 19면 보도)한 데 이어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과 공동으로 환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8개업체를 적발했다.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한강유역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간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성남지청은 28개 업체, 37명을 적발한 뒤 2명을 구속기소 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중 조모(55)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하남시 미사동에서 타일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구리, 납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2차례 단속되자 자신의 아내와 친구의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불법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광주시에서 A장례식장을 운영하는 B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신을 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탈지면, 알코올 솜, 붕대 등 감염 우려가 큰 의료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성남지청 형사3부 기노성 검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폐수를 배출하거나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장례식장 사례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생활환경오염 사범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노권영·이동현기자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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