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 임대아파트 입주제한 잘못”

2010.02.25 21:34:57 2면

김현경 의원 “4대보험 가입 한정 시정돼야”

성남시의회 김현경 의원(민주노동당·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은 2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68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다솜마을) 입주 자격에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한 것은 입주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행태는 입주 우선순위를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제조업체 기타 근로자, 기타 근로자로 정한 여성임대 아파트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모든 미혼여성은 입주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규정과 다른데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 여성들의 주거 보장권리 증진차원의 시설 건립취지와도 조화롭지 못해 시급히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보험 적용사업장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여성 근로자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서비스업 종사자, 강사 등 사회 전반에 포괄돼 있음에도 생활 어려움이 큰 이들을 공공 시설에서 입주를 거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집행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주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성임대아파트를 추가 건립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솜마을은 지난 2005년 11월 지상 15층 200세대(세대별 50㎡·2명씩 입주)로 건립됐고 2년 단위로 입주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여성근로자가 줄을 잇고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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