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시장 무신고 식당 영업손실 보상 해줘야”

2010.02.25 22:04:45 19면

서울고법 “계속적 영리행위 인정 마땅”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했더라도 일정한 고정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상행위를 해왔다면 영업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5일 새길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최근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과 관련 성남모란 5일장터 내에서 이주생활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2004년 10월 28일 이전부터 임대를 얻어 일정한 고정시설을 갖추고 장날을 전후해 상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해왔더라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돼 원고 지모씨 등 20명에게 500만원에서 1천원까지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장날 영업행위에 전력을 다해온 점이 고려돼 적극적인 상행위로 볼 수 있다”며 “냉장고 등 음식점 영업 시설물이 고정돼 있는 등 계속적 영리목적 행위가 인정돼 영업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해왔다면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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