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보상 관련 소송 지난해 100% 승소율

2010.03.14 20:38:27 16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지난해 각종 보상관련 행정, 민사소송 등에서 100%의 승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IFEZ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IFEZ를 상대로 제소 또는 피소된 행정 및 민사소송은 총 32건이며 연도별로 종결된 소송사건의 승소율은 2007년 72%, 2008년 83%, 2009년 100%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IFEZ는 또 올해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총 8건으로 최근 보상관련 소송의 대부분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처분에 대해 이주 대책자 확인 소송이 전체 소송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소송은 담당자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처분된 이주대책 대상자의 적법처분에 대해 사실 확인 제시와 논리적 대응,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 승소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있다.

IFEZ 관계자는 “제반 소송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을 중점 분석하고 판례연구 등을 준비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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