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010.03.18 22:00:33 9면

다음달부터 전문직 고소득자가 현금으로 3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 해야한다.

국세청은 18일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업·회계사업·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골프장·예식장 등 기타업종 등이며 약 23만명의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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