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공금횡령 대표·뇌물수수 공무원 적발

2010.03.23 21:33:51 7면

인천중부경찰서는 23일 재개발 분양권 매도금 1천2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의 한 사회복지관 대표이사 A씨(7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회복지 설립예정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B씨(5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1월쯤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을 재개발하며 지급된 분양권 매도금 1천200만원을 횡령하고 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설립 예정자인 C씨(55)에게 사회복지관을 15억원에 매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지난 2007년 1월 모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사회복지관 설립 예정자 C씨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향응 등 모두 1천2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1억원에 복지관 지분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아직도 사회복지시설의 재산을 개인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에 해당 복지관의 회계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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