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형적 시정 발목잡기” 반발

2010.03.25 20:49:29 19면

의회 동구골프연습장 철거예산 전액 삭감에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라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아닙니까”

구리시의회가 동구골프연습장 철거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구리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구리시는 그동안 의회 측이 정례회 또는 임시회, 주민들에게 돌린 의정보고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곤 막상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청구하자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리시는 동구골프연습장 철거에 앞서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에 철탑철거 등 15억원의 행정대집행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으나 모두 삭감 당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2002년 11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경선 의원이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철거를 요망하고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난 2007년 김명수 의원, 지난 2008년에 진화자 의원, 지난 2009년에는 김광수 의원 등이 귀가 따갑도록 철거를 요구했다“면서 “그런데도 철거비 예산은 물론 동구릉 주변경관 수행 용역비 조차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시정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리시의회 김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상권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아야 하며, 철거비 15억원은 사전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다한 철거비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그동안 시 입장에서는 시민 혈세낭비를 막기위해 골프장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철거를 유보해 왔으나, 2심 판결 이후 더 이상의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가용재원을 활용, 지난 24일부터 강제철거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올해 시장업무추진비를 비롯 부시장 실국장 기관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절반으로 삭감, 한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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