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허술한 근태관리 도마위

2010.03.29 21:36:43 19면

사망한 구리시청원경찰 파견부서 출근 확인안해
나흘간 무단 결근 뒤늦게 소재파악… 비난 여론

<속보>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본보 26일 17면 보도) 구리시청 소속 청원경찰 이모(52)씨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의혹이 없는 일반 자연사로 밝혀지면서 구리시의 허술한 청경 복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숨진 이씨는 지난 22~24일 사흘간 무단 결근하자 뒤늦게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근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9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청 건축과 소속이었던 이씨는 지난 23일 건설과로 파견 발령을 받았으나, 출근하지 않자 24일 119구조대가 출동해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건축과는 최근 구리광장이 개장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청원경찰이 필요하다며 인력증원을 요청한 건설과의 입장을 받아 들여 이씨를 건설과로 파견명령했다.

인사발령을 내고서도 근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력 방치를 한 것이다.

구리시 총무과 관계자는 “청경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에서는 청원경찰은 신분이 보장된 준공무원으로 철저한 근태확인 등 복무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숨진 이 씨 유족들은 지난 27일 장례식을 치렀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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