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물 준공허가 뇌물수수 공무원 영장

2010.03.29 23:34:49 6면

인천지방경찰청은 29일 신고된 설계도와 다르게 건설된 불법건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모 구청 공무원 C(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불법건축물을 승인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작성)로 P(29)씨 등 공무원 2명과 C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뇌물공여)로 건축주 B(51)씨 등 3명을 포함,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월 6일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준공허가를 내주며 건축주 B씨로부터 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건축물 인허가 담당공무원인 P씨는 지난해 7월 6일 C씨가 신청한 준공허가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 승인한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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