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판매 사기

2010.04.01 21:34:07 6면

인천서부경찰서는 1일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를 가장해 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J(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자신의 집에서 인터텟을 이용, P(27)씨 등이 한 인터넷 게임아이템 중계사이트에 L게임 계정을 구입하고 싶다고 올린 글을 보고 이들에게 접근, 저렴하게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P씨에게 6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43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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