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수배자, 공소시효 5개월 남기고 덜미

2010.04.20 21:08:23 6면

10년간 도피 중이던 강도·강간 수배자가 공소시효 5개월을 남기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용인경찰서는 20일 용인과 수원 일대의 호프집·카페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K(49·페인트공)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0년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수원시 권선동의 한 술집에 공범 C씨(구속 수감중)와 함께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한 후 업주 A(32·여)씨 및 종업원 2명을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한 후 현금 7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 하는 등 같은해 11월 4일까지 용인과 수원 일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1천315만원을 빼앗고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오는 10월인 공소시효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성폭력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기간’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