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前 여주군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2010.05.13 21:56:49 8면

자신이 군수로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61) 전 여주군수가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군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또 이 의원에게 건네려 한 현금 2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당 운영경비가 아닌 공천헌금이라는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군수의 변호인 측은 이범관 의원측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재판과정에서 그 점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군수는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커피숍에서 같은 지역구 이범관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40분 속행되며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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