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공직자 부조리 신고하면 보상금

2010.05.19 22:03:36 19면

출연기관·공단까지… 2천만원 한도 조례안 입법예고
알선·청탁 수수액 10배內

가평군은 19일 공무원과 군이 설립 출연한 기관·공단 등에 소속한 임직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공무원등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처리절차와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했다.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신고는 가평군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에 전자우편, 서면,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부조리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업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및 알선·청탁행위는 수수액의 10배 이내이며, 보상금의 상한액은 2천만원이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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