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여주군수 징역 2년6월 구형

2010.05.27 21:15:37 6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61)여주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2억원 몰수를 구형했다.

이날 이 군수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의 행위는 구시대적 정치관습을 답습한 것이다”며 “피고인이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다 심장질환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군수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잘못을 저질러 미안하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기회를 준다면 죄짓지 않고 불쌍한 사람 배려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에서 같은 지역구 이범관(67.한나라당)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구속기소됐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