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관련기사 불법인쇄물 수사착수

2010.06.01 22:10:58 6면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장 후보 A씨와 관련한 기사를 복사한 불법인쇄물이 대량으로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쯤 파주 교하신도시 모 상가 입구를 비롯한 금촌역 주변 여러곳에서 A후보가 관련 기사를 복사한 인쇄물 400여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누군가 기사를 일부러 복사해 길가에 뿌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95조에 의거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 방법 외에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무단 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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